피해자지원 심의회 개최 등록일 : 2020.07.21 조회수 : 3,797 첨부파일 : 센터에서는 2020.7.9. 살인, 상해,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4명의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감염병확산으로 정상적인 심의위원회개최가 불가하여 서면심의를 통하여 장례비(유족 심리치료지원),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으로 22,181,780원을 지원하고 위로 격려 하였다. 이전글 피해자지원 서면심의회 개최 2020.06.01 다음글 창원지방검찰청-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주)창원짚트랙 업무협약 2020.07.22 목록